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라타시스가 리셀러인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이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여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편,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리셀러로서 국내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제품도 일부 취급하여 왔습니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고,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DM이 비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하여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