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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편 -
2019-10-22 13:06:32

<이미지 소스 : Business Watch 에서 갈무리>

 

지난 1편에서는 현재 일본의 산업용 3D프린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3D그루는 먼저 3D프린팅 관련 제품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폼목 (controlled items)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국내의 3D프린터 제조업체들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영향받는게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폼목에 해당되는 통제대상품목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전략물자(일본 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로 군용 품목, 이중용도 품목들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필요합니다.
(단,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 이용가능합니다.)
*ICP 기업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일본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들 입니다.

2. 비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로 일본의 *캐치올(Catch-all) 제도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캐치올(Catch-all) 제도란,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라 해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출할 수 없도록 전면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규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류표입니다.

 

아래는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갈무리한 화면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신 수출규제품목 1~15항 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련 웹페이지 화면을 한글로 번역하여 갈무리함.>
 

 

결국, 일본 수출규제에 해당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기위해서는 위의 1,2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일본 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을 한글로 정리한 파일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방법과  관련 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 하단에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와 검색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첫번째로, 규제품목에서 다양한 용어(3D 프린터, 삼차원 프린터, 프린터 등등)로 검색 및 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3D 프린터"라는 검색어로 규제 품목에서 검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3D프린터로 검색되는 ICP 업체가 7개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본의 3D프린터 제조업체나 출력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3D스캐너란 용어로는 검색되지 않았고, 3차원 측정기(CMM) 라는 검색어는 용어는 규제 품목에서 20건, ICP 업체에서 1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3차원 측정기(CMM)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D스캐너와 용도는 비슷하지만, 대체로 좀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이 접촉식들이고, 비접촉식도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CMM) 분야에서도 일본이 10~20년전에는 강했으나, 지금은 독일 제품들이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규제 품목에 19개가 나옵니다만, 핵무기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공작기계,  수치제어 공작기계, 원자력 기기 등의 항목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CNC 기기의 경우는 일본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여서 문제가 될거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3D프린터 항목자체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작기계 카테고리 아래에 3D프린터가 있는것으로 분류를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규제 목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작기계는 대체로 선삭, 밀링 또는 연삭, 제거할 수있는 공작 기계로써, 절삭가공용 공작기계를 의미하는걸로 추측됩니다. 

 

두번째로, 국내 3D프린터 제조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중에서 레진 소재를 이용하는 3D프린터와 금속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 3군데에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일본 부품을 사용하는 곳이 2군데, 안하는 곳이 1군데 있었습니다. 일본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입부속품들은 수출규제물품은 아니며, 또한 수입이 안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등에 타격이 되었던 이유는 일본 부품이나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게 마땅치 않은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안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체제로 테스트 및 시범 생산을 하거나, 해외의 다른 업체들에서 대체제를 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리해보면,

3D프린터(3차원 프린터)라는 용어는 규제품목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3D프린터 제조업체들은 3D프린터의 부품중 일부가 일본산 부품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수입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른데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내 3D프린터 제조업체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분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제품 분류기준상으로 공작기계의 하위 분류로 3D프린터를 본다면 이슈가 될 수 도 있겠지만, 일본의 규제 품목에서 언급하는 공작기계는 3D프린터와 같은 적층제조용이 아니라 CNC, 밀링 기계와 같은 절삭제조용 공작기계로 보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문서상에 절삭, 선삭, 밀링 같은 단어들과 함께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희같은 민간기업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이미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불거져 나오지 않은걸로 봐서는 별다른 이슈가 아닌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비전략물자이지만 Catch-all 제재에 포함된 항목인 원심분리기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학 회사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도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길것을 많이 걱정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Catch-all 제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가 수줄 규제한다면, 아마 할 수 있을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불산을 삼성전자등에 납품하던 일본의 불산 제조업체들의 매출은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였죠. 최대 고객인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수출을 못하니 당연한 일이죠. 제품을 팔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또한,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로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세목으로, 세금이 늘어났으니 아무래도 내수 소비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수출규제 품목들을 더 늘린다면, 해당 일본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일본은 이미 몇 년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양적완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발행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증대를 하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서, 일본은 정부가 돈을 발행해서 일본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재의 일본 주가를 떠받칠 정도로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좋지않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들을 더 늘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기사는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3D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희 3D그루가 자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본의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과 결론은 틀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출규제 관련 문서 다운로드 사이트와 검색 및 문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및 캐치올(Catch All) 규제 항목 문서 다운로드 가능 사이트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 ->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60L.do?CURRENT_MENU_CODE=MENU0014&TOP_MENU_CODE=MENU0002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 : 수출규제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검색 및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  https://japan.kosti.or.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 : 수출규제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 판정"과 "전문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이상입니다. -3D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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